책과 나

프랑스의 인권

하늘처럼1 2010. 6. 11. 08:58

 

 프랑스에는 사회구성원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적어도 9평방미터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단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는 조항이란다.

 

 이 조항에 의하면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지차체는 전체 주택의 20퍼센트를 저임대료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한다.

 

-생각의 좌표-홍세화/한겨레출판-

 

와~~~...대단하다..이런 나라도 있구나..이 지구상에는...

부자만 편한 세상이 아니라 아주 없는 사람도 일정부분 철저히 보장해주는 세상도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