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fun.yahoo.com/NBBS/nbbs_view.html?bi=1201&mi=741200&page=&bt=2에서 펌
(어느 명판사의 판결) 옹 2008-11-07 23:15:53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시장으로 재직하기 직전 그 곳의 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무엇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다떨어져 사흘을 굶으니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곧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관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경무관, 당장 모두에게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모든 방청객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치주의란 이런 것이 아닐까. 그 집행은 엄격해야 하고 거기에 또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잣대에서 그 적용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한쪽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혹은 범죄자로 계속 기소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쪽은 가벼운 실수정도로 계속 무마대고 둘러진다. 정부가 바뀐다고 법이 바뀌나?. 단지 사람의 정책이 바뀌고 추진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를 뿐인데 법마저
바뀌어버린다. 입법부터 법의 적용, 법의 해석까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인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삼스레 과거에는 조용히 진행되었던 법치를 입으로 연신 외쳐댄다.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그리고 나오는 모양은 늘 법과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정치가는 그렇다치고 판결되는 그 모양 또한 참으로 가관이다. 합헌이라는 이전의 판결이 계속 제기되면 위헌으로 판결난다. 이쯤이면 보리,쌀 게임이 생각난다. 보리,보리,보리,쌀..하는 게임. 과거 계속 위헌이던 법이 이제 합헌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합헌의 법으로 입법된다. 법이란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크기의 정도차이가 아니라 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반대의 결과를 품었다 뱉었다 하는 모양이다.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 집행하는 자에 따라 오늘은 세모, 내일은 네모, 너에게는 세모, 나에게는 동그라미가 되는 현실은 법치주의가 아닌 권치주의, 돈치주의, 힘치주의임을 너무도 당당히 그 모습을 뽐낸다.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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